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을 적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이는 실제 현금 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면,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자 수령액과 시가에 따른 인정이자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 이자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가 증가하며,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정확한 계산과 세무조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