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받아, 이를 반영하여 매월 21일 이후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사업주는 고지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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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과오납금은 어떤 사유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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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하는 방식을 2번 반복하는 꼼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