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받아, 이를 반영하여 매월 21일 이후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사업주는 고지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직이란 무엇인가요?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사례금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되었을 때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