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수행 중 학회 발표용 포스터를 출력한 비용은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증빙을 위해 포스터 제작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학회 발표용 포스터 제작비는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를 알리는 홍보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재료비'나 '연구활동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이드라인상 마케팅 홍보비나 전시회 참가비 등은 불인정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비용을 연구비로 처리할 때는 과제 수행 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