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만큼 안분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임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