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에서 재화(수목·화초 등)와 용역(조경공사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를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목이나 화초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조경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조경업자가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며 수목을 함께 공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아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