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손해배상금, 위약금, 또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상금 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예: 물품 대금, 용역 수수료 등)에 해당한다면,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보상 성격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하며, 착오로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