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수시로 지급되는 보수이므로, 비과세 수당으로 별도 열거된 항목이 아닌 이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및 원천징수 방법
과세대상 포함: 근속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매월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매년 2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1년간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근속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비과세 여부 확인: 근속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만약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예: 실비변상적 급여,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속수당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근속수당이 포함된 급여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회사는 이를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