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시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증여세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단,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