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종사자란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가족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시 근로자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보장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특정 업무(분진·진동·납·유기용제 등) 종사자인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