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년퇴직자를 반드시 다시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정년퇴직자가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 재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과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고용은 사업주의 의무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 권고 사항이며 이를 이행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