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미납분이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액이 전자신고 내역과 연동되지 않았거나 이미 납부 기한이 지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골드바 증여 시 시가는 판매 가격인가요, 아니면 구매 가격인가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서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서 태도적 하자를 반박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공손하게 질문한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