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퇴직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3. 일반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 능력 미달이나 잦은 지각 등 경미한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코드는 회사가 내보낸 인위적 감원으로 분류되므로 회사가 각종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횡령, 기밀 누설, 장기 무단결근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를 한 경우라면 '26-1. 징계해고'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실신고 시에는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 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부정수급 연대 책임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