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는 '8월 귀속분' 또는 '8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8월 중에 근로자 등에게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인 8월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인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8월분 원천세 신고' 또는 '8월 귀속(지급)분 원천세 신고'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