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익금 산입 및 소득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익금 산입 및 소득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9.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해야 하지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배제 사유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채권 회수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보장된 상태입니다.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상계 가능한 채무가 존재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기타 위 사유와 유사한 경우: 위 사례들과 유사하게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