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 도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대상이 아니며, 납세관리상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청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사용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