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합의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사업소득) 또는 손금(법인세)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판명될 경우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