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부채총액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양도 직전에 차입 등을 통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을 낮추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대여금 및 금융재산의 합계액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부채는 법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사실상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상 계상된 대출금은 실제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라면 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대출금이 실질적인 채무인지, 혹은 조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차입인지에 따라 평가 시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