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하고도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위장하여 신고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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