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하고도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위장하여 신고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려는데 병원을 옮긴 경우 전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요양 신청만 하면 되나요?
산재 재요양 및 전원 과정에서 현재 다니는 병원 원무과가 협조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가요?
매장 운영 시간 내에 발생한 식사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재건축 사업 시 신탁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