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명절 떡값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프리랜서와의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채 현금으로만 지급했다면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적격증빙이 가능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