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류 스크랩의 범위는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을 포함한 비철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해당 제도는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전용 계좌(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서의 폐비철금속류는 파손, 절단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