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명절 떡값은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명절 떡값이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또한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이 있다면 사업소득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명절 떡값이 프리랜서와의 계약 내용상 용역 대가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지급 명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용역 제공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