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당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신속한 금품 청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일에 지급하는 것은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 당일 지급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별도의 위법 소지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