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각하 명령에 불복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민사집행법상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각하 명령은 이에 해당하며, 해당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항고 자체가 다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각하 명령에 대해, 이미 납부 사실이 있음에도 절차적 누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납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각하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실익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