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처리한 것은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대분류에 속하기 때문이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면 세무서에 업종 정정 신청을 통해 업종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조정하거나 특정 코드로 안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은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 처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된 코드가 실제 사업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정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