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처리는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을 버리는 절사(버림) 방식을 적용하므로, 50.2명은 50명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가 발생하면 이를 버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며, 최종적으로 100분의 1 미만(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버림 처리합니다. 따라서 50.2명은 50.20명으로 보아 소수점 이하를 버린 50명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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