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전용하여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동산 임대업처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한도 내 면제, 작물재배업 외 소득 5년간 50% 감면 등)은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대상 소득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작물재배업이나 법령에서 정한 부대사업·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부동산 임대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 추가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부동산업 금지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해당 법인의 정관,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 취득 부동산의 용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업종 추가나 사업 전환이 농업법인 실태조사나 감면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