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면서 사업용 자산인 집기류를 양수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단순히 집기류 등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시점에 양수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가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간주공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양수자에게 판매하여 매출로 신고한 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