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 손실, 또는 유형자산 취득 등을 위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인이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과세이연(조세부담의 이연) 효과가 발생하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준비금의 사용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즉, 감소된 법인세만큼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조세지원책입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