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다음 해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방식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연차 사용 기간 종료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일자로 연차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다음 해 1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 정해진 지급 시기 및 산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