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금액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2.05%는 기준보수 그 자체가 아니라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보수는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확인이 곤란하거나, 실제 보수액이 고시된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원 단위)입니다. 반면, 2.05%와 같은 수치는 해당 기준보수나 실제 보수총액에 곱하여 실제 납부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료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준보수는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의 기준값'이고, 보험료율은 그 기준값에 곱해지는 '비율'이므로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현재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보수 금액이나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 근로 형태, 고용보험 가입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시 금액과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