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이를 체납처분비, 환수금, 미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그리고 향후 납부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합니다.
과오납금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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