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은 이를 체납처분비, 환수금, 미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그리고 향후 납부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합니다.
과오납금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업 중인 사업장이 휴업 기간 종료 전에 폐업할 경우 폐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자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이 있나요?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 법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건강보험 서류 미제출 기한 90일이 건강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 취득일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