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서류의 90일 기한은 건강보험 가입일(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건강보험 취득일’ 쪽이 맞고, 단순히 ‘가입일’이라고만 보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90일의 기산점은 신청자가 임의로 정하는 날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입사한 날 가족을 올리면 입사일이, 재직 중에 부모님 폐업·퇴직 등으로 자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표현을 정리하면, 서류 미제출(지연 신고) 시 소급 인정 여부를 가르는 90일은 건강보험 취득일(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