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교통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외근 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받는 비용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