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 기준 적용 여부나 감액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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