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 기준 적용 여부나 감액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직원의 경우, 월차 발생 조건이 한 달 만근인가요 아니면 80% 이상 근무인가요?
기존 퇴직금은 지급한 달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87,200원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도 경기도 지방세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