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동거 가족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 형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