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수당액은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 구성 항목과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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