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과세로 처리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에 더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