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누락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매년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신고 대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