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상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언제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비치 서류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