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면서 작성일자까지 변경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되어 과세 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영세율 적용만을 위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일자까지 소급하여 수정해야 한다면 이는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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