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면서 작성일자까지 변경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되어 과세 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영세율 적용만을 위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일자까지 소급하여 수정해야 한다면 이는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단독사업자 방식과 공동사업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공기업 재직 중인데 크레스티드 게코 번식 후 분양 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임직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예상되는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851907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