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851907(그 외 기타 보건업)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8.0%(자가사업장 77.7%), 기준경비율은 16.0%입니다. 이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다군(3군)으로 분류되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 통보를 받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사업자별 업종코드 단위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자료이며, 귀속연도에 따라 경비율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