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시 과세표준인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 총액으로 합니다. 명절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과세 급여로 별도 규정된 항목이 아닌 이상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소 신고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총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