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기계 및 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분류에 따라 '전기 및 증기공급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의 관련 법령과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