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은 기업경영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실패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거래 당시의 진실한 의사와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