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액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3만원 초과분을 회사가 부담하든 전액 지원하든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원 금액이 아니라 그 금품의 성격(임금성)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사와 공장처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나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떤 주기로 실시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후 경영관리부에서 노동부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일요일에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연장근로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