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조사비용 등을 정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4항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공유재산 대장에 도면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는 관리 체계와 연결되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시설물 설치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이 기본 주기이며,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