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월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5년 기준 220만 원)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일만 근무했더라도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가입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3일만 근무했더라도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