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납부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혜택 측면에서 직접적인 추가 이점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제 수단(카드 납부 vs 계좌 이체)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의 차이는 없으므로, 본인의 자금 관리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