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월 4~6회 근무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반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