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쿠팡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쿠팡에서 일용근로자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별도의 합산 신고 의무는 없으나, 고용 형태가 일반근로자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쿠팡 측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